
경기 성남 스토킹 살인 사건, 7일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 관련 발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계기로 불거진 원전 건설 논의가 주요 언론사들의 주목을 받았다. 6일 주요신문의 사설을 정리했다.
5일 새벽 경기 성남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전 연인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언론사들은 피해자 보호 실패를 지적하면서 여러 해법을 제시했다.
세 매체 모두 제도 보완을 요구하되,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가해자 격리와 전자장치·구금 요건 완화처럼 강제조치 확대를 더 강하게 주문한 반면, 중앙일보는 접근금지 방식의 보완(주거지·직장·자주 이용 장소까지 금지구역 설정),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명확한 법적 근거와 법원의 통제·사후 심사 등 시스템 정비를 강조했다.
7일부터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둘러싼 언론사들의 우려는 공통적이었으나, 비판의 강도와 초점에서는 차이가 났다.
세계일보는 <정통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권력 감시 위축 우려된다>에서 "문제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이다. 무엇이 허위이고 조작정보인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혼란이 커질 우려가 크다"며 "정치인·고위 공직자·대기업 등이 정당한 의혹 제기나 비판을 입막음하기 위해 '전략적 봉쇄 소송'을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이 허위·조작 정보인지는 '사실확인 단체'가 판단하도록 했는데, 이 단체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민간단체이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기 때문"이라며 정부 개입 가능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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