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무면허로 훔친 오토바이를 몰다가 도로에서 넘어지는 영상이 확산하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촉법 소년 나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5일 SNS 엑스(X·옛 트위터)를 비롯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 속에는 한 학생이 헬멧도 쓰지 않고 검은색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다. 오토바이는 차량이 통행하는 일반 도로 위에서 중앙선을 마구 넘나들며 위험천만한 폭주를 이어가다 넘어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학생은 넘어진 뒤 아무렇지 않게 몸을 털고 일어나 현장을 벗어났다.제보자는 “초등학생이라서 당연히 운전면허가 없고, 부모님이 오토바이를 사주지 않아 훔친 것 같다”고 주장하며 “무모하게 난리를 쳐도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다만 현재까지는 게시물 작성자의 주장 외에 운전자의 정확한 나이와 오토바이 절도 사고에 대한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해당 영상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약 100만 회의 조회수에 육박하며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촉법이 문제네”, “촉법소년 연령 낮추자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 “도대체 부모가 누구냐”, “아무리 애라도 너무 겁이 없다”, “부모가 알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저 아이들을 위해서 제발 처벌해달라”며 강한 우려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한편 현행법 체계에서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내려진다.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