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혐오를 조장하는 집회까지 최근 시작됐다. 해당 지자체의 소극적 대처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을 위한 대책위원회’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15일부터 매주 월요일 사원 건립 예정지 인근인 경북대 북문 앞에서 이슬람 문화를 비난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이슬람사원 대책위에 따르면, 집회 주최 측은 ‘무슬림 혐오’ 펼침막을 대거 내걸어 혐오와 갈등을 키우고 있다. 펼침막에는 ‘할랄이 들어오면 테러범도 들어온다’ ‘이슬람 확산은 한국 안보에 치명타’ 등의 문구가 자극적인 사진과 함께 인쇄돼 있다.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경찰 관계자는 “6·3 지방선거 이후 관할 구청장이 바뀌면서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이들이 지자체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집회를 여는 것 같다”며 “(사전신고에 따라) 당분간 집회가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대책위는 관할 지자체인 북구 측에 즉각적인 단속 및 펼침막 철거와 사원 공사 재개를 위한 승인,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설득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사원 예정지인) 대현동 일대에 입에 담기 힘든 무슬림 혐오 현수막이 깔려 있는데, 명백한 불법 광고물이자 주민 간 증오를 선동하는 폭력”이라며 “북구청은 민원 유발 등을 핑계 대며 이를 묵인하고 철거를 회피·방치해왔다. 행정청이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북구는 그간 이슬람사원 건립 논란에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다. 찬반 양쪽을 적극적으로 만나 중재 노력을 기울이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무슬림 등 건축주 7명은 2020년 9월 대현동 4개 필지의 ‘종교집회장’으로 용도 변경 및 증축을 신고해 북구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자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했고, 그해 2월 북구는 공사중단 조치를 내렸다.건축주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은 2022년 9월 이슬람사원 예정지 공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계속되면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북구는 2023년 12월 설계와 다른 위법 사항을 발견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건축주들이 보강 공법을 적용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아 수정 계획서를 냈지만, 지난해 12월 건물 구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북구 건축위원회는 ‘재검토’를 의결했다.당시 구청은 건축주가 내세운 공법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구청은 건물 2층 슬래브 접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공사 강행 시 중량을 버티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인근 주민들이 주택 담장 등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협의 방안을 제시하라고도 했다.건축주 측은 과거 지적 사항을 보완한 허가사항 변경 신청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슬람사원 대책위 역시 구청 측에 문제 해결을 강하게 촉구한다는 방침이다.이근수 북구청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사원 건립에 따른 갈등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사원 예정지 인근 주민과 건축주 측을 만나 입장을 확인한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