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급)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 요청으로 구성된 대검 산하 진상조사단을 향해 “검찰청법과 대통령령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조사단 업무가 대검 감찰부 소관 업무와 겹치는데도 감찰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출범해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0일 검찰권 남용 사례를 점검하겠다며 검찰 미래위를 발족했다. 법무부 훈령을 근거로 만들어진 미래위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3건을 포함해 총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사건들을 진상 조사한다며 검사 등을 차출해 조사단을 구성하고 지난달 24일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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