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는 29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합수본은 이날 “이 총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피의 사실 중 2021년 7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고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 총회장은 교단 현안 해결 등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2022년 20대 대선과 2024년 22대 총선을 전후로 교인을 국민의힘에 집단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정당법 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합수본은 이 총회장의 혐의 중 20대 대선 관련 집단 가입 혐의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해당 혐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합수본은 이 총회장 등이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강요해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합수본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22일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4일 영장이 발부됐다. 이 총회장은 95세 고령인 점과 건강 문제 등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이 총회장은 영장이 발부된 뒤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전날 요청했으나, 법원은 “청구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합수본은 “나머지 피의사실 및 구속된 공범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