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된 여성과의 신체 접촉을 몰래 촬영하고 폭행과 스토킹 행각까지 벌인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이배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주거침입,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또 40시간씩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됐다.경찰관이었던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자 B씨를 알게 됐으며 2023년 4월부터 사적으로 연락을 지속해 왔다.이 과정에서 A씨는 2024년 3월과 9월 호텔과 오피스텔에서 B씨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A씨는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얼굴 등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의 관사에서도 B씨를 때리거나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파손하기도 했다.특히 B씨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직접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6월부터 2개월간 22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른 사실이 수사로 밝혀졌다.재판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만난 연인 관계였다”라고 주장했지만, B씨는 이를 부인하며 “A씨가 자신의 신분을 이용, 강압적으로 행동했고 가스라이팅을 당해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B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 A씨가 일방적으로 기탁한 형사공탁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했다.양측 의견을 검토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볼 수 있는 대화를 나누고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도 “범행의 정황상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 4개월을 감형하는 선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