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MBC에 근무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김민정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부위원장에 대해 MBC 안건 회피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방미심위가 자체 결론 내렸다. MBC 안건을 회피해 온 김 부위원장은 MBC 심의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부위원장은 22일 열린 방미심위 9차 전체회의에서 "6월16일에 감사실로부터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 신고 건에 대한 종결 처리 결과를 안내받았다"며 "감사실은 사실관계 확인, 국민권익위원회 유권 해석, 외부 법무법인 두 곳과 위원회 법무팀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게 MBC 방송 전반에 대한 회피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법상 '관리자'라는 것은 법인 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임원에 준하는 직위를 의미한다"며 "제 배우자가 임원이나 대표자가 아니고 또 이사회 등 법인 단체의 영업 등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MBC를 저의 사적 이해관계자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제시됐다"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제 배우자가 방송심의 관련 규정상 관계자 징계,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관계자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피가 필요하다"며 "제 배우자가 기획·편성·제작에 관여한 프로그램이나 배우자의 소속 부서인 디지털뉴스룸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때에 회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앞으로 구체적 개별적 연관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안건별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는 심의 공정성과 위원회 신뢰를 수호하기 위한 핵심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은 물론 위원회의 심의와 의사결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더욱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고광한 방미심위원장은 "김민정 위원께서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스스로 엄격하게 관리를 잘해준 것에 대해 고맙다"며 "앞으로도 규범과 원칙,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면 무리 없이 심의 업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