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상에서 조회수를 올릴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공공질서를 고의로 교란하고 역사적 상징물까지 모욕해 사회적 공분을 유발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사법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정신과적 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항변을 일축하고, 표현의 자유나 외국인 신분이 범죄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5일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특례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소말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 항소심, 원심 유지 이날 재판부는 1심 선고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소말리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기한 항소 사유를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이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반복성과 불량한 죄질을 근거로 원심 구형량과 일치하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소말리가 감행한 대다수의 범행은 오직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자극적인 영상 송출과 이를 통한 사적 경제 이익 창출에 전적으로 편중되어 있었다.
그는 2024년 9월 서울 송파구 소재 테마파크 롯데월드에서 고성을 지르며 놀이기구 운행을 방해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에는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무단으로 고음량의 음악을 재생하고 컵라면 국물을 의도적으로 테이블에 쏟아 부어 영업을 방해했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 내부에서의 무차별적인 소란 행위 등이 공소사실로 적시되었다. 특히 정식 기소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소말리는 서울 이태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그 앞에서 부적절한 춤을 추는 등 역사적 상징물을 정면으로 모욕해 전 국민적인 분노를 촉발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의 자극적 도발이 오프라인의 실질적인 공공 위해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단순한 일탈을 초과해 타국의 역사적 아픔을 상업적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의 사회적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