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0세까지만 가능했던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35세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외교부는 호주 정부가 1일부터 한국인 대상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높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에는 한국과 프랑스 양국이 워킹홀리데이 참여 상한 연령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워킹홀리데이는 만 18~35세 청년이 협정 체결 국가에 일정 기간 체류하며 관광·취업·어학연수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우리나라는 호주를 포함해 29개 국가·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외교부는 그간 호주 측에 한-호주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 확대를 지속 제안해 왔으며, 호주 측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다.호주는 1995년 한국이 최초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이자 한국인의 연간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다. 호주 내 워홀러는 최대 3년간 머물 수 있다. 외교부는 “연령 상한 확대를 계기로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취업 시장 한파가 이어지면서 워킹홀리데이 등을 돌파구로 삼는 청년도 늘고 있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2024년 호주·캐나다·일본 워홀 비자 발급자는 3만2620명으로 2021년 4250명 대비 약 7.7배 증가했다. 2019년 2만9210명과 비교해도 11.7% 늘었다.워홀을 넘어 청년 해외 취업자는 3년 연속 증가세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종합통계’에 따르면 해외 취업자는 2023년 5463명, 2024년 5720명, 2025년 6607명으로 집계됐다. 일본과 미국이 주요 취업 국가이며, 호주·베트남 등으로도 확산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