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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집 침입’ 30대, 2심서도 혐의 부인…“흉기 소지 안했다”

ㅇㅅㅎ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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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흉기 소지 등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는 13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징역 7년의 형도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자택에 침입할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신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했다고 판단했다.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김씨를 제압하려던 나나 모녀도 다쳤다. 나나 모녀는 각각 전치 33일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자신도 범행 과정에서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1심은 지난 6월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 피해자들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범행 과정에서 김씨도 다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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