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스토킹 및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재판부는 오늘 오전 김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앞서 지난 6월 25일에도 공판이 열렸지만 김 씨가 출석하지 않아 실질적인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김 씨 변호인은 쯔양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사생활 폭로 혐의에 대해 "보도 내용에 진실이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스토킹은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말하는데 박 씨에게 접근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발언 기회를 얻은 김 씨는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구제역의 범죄를 폭로한 방송이었다"며 "검사가 제가 허위 사실을 말한 것처럼 이야기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김 씨 측은 방송에서 언급한 쯔양 사생활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증인 3명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질문은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 씨는 2024년 7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유튜버 구제역에게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으며, 이후에도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습니다.검찰은 김세의 씨가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명 유튜버인 쯔양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 비밀을 폭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지속·반복적으로 방송했다며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3월 불구속기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