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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밖에서” 지적에 흉기 휘두른 20대 2심도 중형

ㅇㅅㅎ04
BEST9
출석 : 5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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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항소 기각돼 1심 징역 5년 유지


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는 옆집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대전고등법원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 씨가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다만,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A 씨 것이 아닌 어머니 소유인 점을 고려해 흉기를 몰수하겠다는 1심 결정은 파기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해자가 A 씨 모친을 모욕했고 ‘A 씨가 평소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는 이웃 주민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양형 변경에 반영할 사정변화가 없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20일 오후 1시 40분께 충남 아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이웃 주민인 B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담벼락을 사이에 둔 옆집에 살고 있던 B 씨가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 주세요"라고 요청한 데 언쟁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를 휘두르려는 A 씨와 막으려는 B 씨의 몸싸움은 10분가량 이어졌다.

A 씨의 양팔을 붙잡은 B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A 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귀와 어깨 등이 물린 B 씨는 21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1심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이 무겁다"며 "낮은 담을 두고 연접한 주택환경에서 피해자의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피해가 확대됐을 수 있다"며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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