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 범행이 찍힌 CCTV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CCTV 영상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영상이 조작된 것이라며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일관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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