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고도 같은 날 연인의 집에 찾아가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일삼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처를 받았음에도 두 달 만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게시물에 음란물(아동 포함), 도박,광고가 있거나 바이러스, 사기파일이 첨부된 경우에 하단의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단, 정상적인 게시물을 신고할 시 사이트 이용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ㅅㅎ04 님의 최근 커뮤니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