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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의대 증원은 계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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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증원에 반발해 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의대생 측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대생 정원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6일 충북대·제주대·강원대 의대생이 국가와 각 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신청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의대생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국립대와 학생은 사법상 계약 관계에 있는데 증원 명령으로 계약 이행 불능에 이르렀다"며 "학생은 등록금을 내는 의무를 다했음에도 동의 없이 정원을 확정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학 측이 수시전형 모집을 앞두고 입학정원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시행계획은 입학년도 1년 10개월 전에 학생들에게 공표하게 돼 있다"며 "(의대생 증원은) 무척 중요한 문제임에도 최근 정부 발표가 계속 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측 대리인은 "원고들은 국가, 대학과의 사법상 계약을 언급하며 채무 불이행 우려를 주장하지만 이들의 실질적인 주장은 결국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문제들은 의대 증원을 막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맞섰다.

피신청인 측 대리인은 "의대생들이 사법상 계약을 통해 피보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주장하는 내용과 피보전권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도 말했다. 의대생 증원 정책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써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피보전권리란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가 목적물에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취합한 뒤 결정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은 의대 입학 정원으로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현재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총장을 상대로도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의대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이 모집 정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첫 가처분 신청이다. 앞서 의대생들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원고 적격성을 이유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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