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에서 빵집 위치를 묻는 여성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 후 기절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다만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뒤늦게나마 상당 금액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춰 이번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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