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할 법적 근거가 생긴 것으로 교사들은 이같은 조치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막는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됐다. 이전까지는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여부를 학교장 재량에 맡겼지만 이달부터는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교육부도 법률 시행에 맞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개정 고시는 학교장이나 교원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 고시는 각 학교가 올해 8월 31일까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기준·방법 등에 관한 학칙을 정하도록 했다.
교육계에선 이러한 조치에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학생이 스마트기기 수거 지시에 불응하거나 몰래 스마트기기를 쓰는 등 학칙을 위반하면 벌점 부과, 교내 봉사활동 등 징계도 가능해져서다.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의 강제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학생·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기준·방법을 학칙으로 정하는 만큼 학교마다 관련 규정이 다를 수 있어서다. 예컨대 A학교는 아침 조회 시간에 스마트폰을 다 걷은 뒤 하교 직전에야 돌려주는 반면 B학교는 등교하면 스마트폰을 걷더라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잠깐 돌려주는 식이다. 학생·학부모들이 인접 학교와 비교하면서 학칙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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