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등을 지낸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약 27억원 규모의 친일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국가가 전부 승소했다. 법원은 관련 법 시행 전에 후손들이 매각한 재산의 대금도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정부가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신우선은 일제강점기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 등을 서훈받았다.환수 대상은 신우선이 1913년, 1917년 취득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토지 14필지 중 후손들이 1993~2005년 팔아넘긴 13필지의 매각대금 24억3000만원과 나머지 1필지(공시지가 약 2억7000만원)다.재판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이 시행된 2005년 12월 이전에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도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과거 제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활동 당시에는 법 시행 전 매각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다는 법리가 확립되지 않아 관련 법 시행 이후 처분된 재산만 환수 대상으로 삼았다.후손들이 제기한 소멸시효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후손들은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오는 12월 3일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