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증거를 잡기 위해 차량 등에 녹음기를 설치한 뒤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범행 경위나 동기를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다른 곳에 유포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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