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농막에 불을 질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4년 5월 29일 새벽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농막에서 아내 B씨와 다투던 중 등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0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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