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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오세훈 2심 21일 시작…시장직 박탈 위기 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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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오 시장의 시장직이 박탈되는 수준의 형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오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를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과 그 밖의 정황·증거 등을 종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33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단 오 시장의 혐의 중 2100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10차례 여론조사 중 5차례만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했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의 2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한다. 명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관련 혐의를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명씨 여론조사 관련 윤 전 대통령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58회 중 14회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암묵적·순차적 합의가 있었다며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를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라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으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김 여사 사건은 당초 지난달 대법원이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선고 하루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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