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제3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이번주 시작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오 시장의 시장직이 박탈되는 수준의 형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오 시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했다.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를 10차례(공표 3회·비공표 7회)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1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과 그 밖의 정황·증거 등을 종합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33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단 오 시장의 혐의 중 2100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10차례 여론조사 중 5차례만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했다고 판단했다.오 시장의 2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항소심 첫 공판도 진행한다. 명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관련 혐의를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다.명씨 여론조사 관련 윤 전 대통령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58회 중 14회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암묵적·순차적 합의가 있었다며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를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라고 판단했다.반면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으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김 여사 사건은 당초 지난달 대법원이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선고 하루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