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수로 업무상 큰 빚을 진 부산국토관리청 공무원이 건설사 대표에게 소송을 돕겠다고 속이곤 친형 명의로 7억 원 규모 채권을 가로채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승소금의 분배보다는 독식에 뜻이 있었다. 그는 자신들이 소송에서 이겨도 부산국토관리청이 승소금을 압류할 수 있다며 “지인 B 씨에게 승소금 일부를 주기로 하고, 채권을 전부 양도한 뒤 공증하자”고 제안했다. B 씨가 자신의 친형인 사실은 감췄다. A 씨를 믿은 건설사는 7억 원 규모의 채권을 B 씨에게 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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