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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자증’ 남편과 합의해 정자 기증받았는데…“친자식 아냐” 소송, 무슨 일?

ㅇㅅㅎ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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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자증인 남편과 협의해 정자 기증을 통해 아이를 가졌지만, 이혼하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한 지 10년 차라는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내 A씨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2020년 병원 검진을 받았고,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남편과 긴 상의 끝에 제삼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결정했고, 간절한 기다림 끝에 소중한 첫째 아이를 품에 안았다”고 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부부 갈등이 깊어지면서 결국 지난해 협의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당시 남편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마쳤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혼을 고민하던 시점까지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우던 남편은 이혼 과정에서 다툼이 격해지자 아이에게 차마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았다.

결국 아빠의 입을 통해 자신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아이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A씨와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A씨는 “유전자 감정 결과 남편과 아이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우리가 합의해서 정자 기증으로 낳은 아인데 이제 와서 유전적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아빠의 책임을 모두 부정할 수 있는 건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은 인공 수정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면서 “아이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남편의 행동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는 “친생 추정 규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게 적용되는데, 혼인 중 출생한 인공 수정된 자녀도 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친생 부인의 경우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2년이 지나 그 자녀의 법적 지위가 종국적으로 이 친생자로 확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정상적으로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인공 수정 자녀가 태어났다면 남편이 그 동의의 방법으로 자녀의 임신과 출산에 참여하게 되는 거 자체가 동의한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제삼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 수정을 통해서 출산한 자녀의 경우에도 친자 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하므로, 남편은 이 자녀에 대해 아버지로서 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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