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를 기다리며 정차한 승용차를 상대로 시내버스 기사가 보복 운전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A씨는 "버스 안에는 승객들도 타고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기사는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도주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안전신문고로 해당 기사를 보복 운전과 신호위반 혐의로 신고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도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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