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0일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넘어 사실상 대통령 권력까지 누리며 국정을 흔들었다”고 결론지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영부인 신분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인사와 공천에까지 개입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공적 질서가 무너졌다”며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동시에 정권의 정치적·경제적 이권과 깊숙이 연결된 중심축이었다”고 규정했다.
특검 수사 결과, 김 여사는 통일교 측과 서희건설, 검찰 출신 인사, 사업가 등으로부터 총 3억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수된 물품은 명품 가방과 고가 시계, 그림, 귀금속 등으로 다양했으며, 대부분 인사나 공천, 각종 현안 청탁의 대가로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통일교 측이 제공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건넨 이른바 ‘순방 장신구 세트’,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받은 고가 시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전달한 1억 4000만 원 상당의 그림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선물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를 매개로 한 구조적인 청탁 시스템이었다고 판단했다. 공직 임명과 공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서 김 여사가 ‘접근 가능한 권력’으로 인식되며 사실상 ‘청탁 창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공적 절차를 우회한 인사·공천 개입, 반복된 금품 수수, 종교 권력과의 결합이 맞물리며 법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이 특검의 최종 판단이다. 특검은 “공식 직책이 없는 대통령 배우자가 사실상 제2의 대통령처럼 군림했다”며 “그 결과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위태로울 만큼 훼손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영부인 신분의 권한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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