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의식을 잃고 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3명의 사상자를 낸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운전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교통사고를 내 3명을 사상케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24일 K5 승용차를 몰고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서 태전삼거리로 직진하던 중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버스정류장에 있던 80대 B씨가 사망했고, 50대 C씨와 80대 D씨가 다쳤다.수사 기관은 A씨가 사고 당일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으며, 사고일로부터 사흘 전부터 조모상으로 인해 전체 수면 시간이 최대 9시간가량이었음을 근거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A씨는 사고 당시 그가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뇌전증 또는 심인성 상실에 의한 증상으로 보인다는 의료진 소견을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14초 이전까지 신호를 준수하고, 교통 흐름에 맞춰 정지와 출발·차로 변경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사고 발생 7초 전 급격한 진로 변경을 했고, 사고 양상과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에 비춰 그가 의식을 잃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