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를 배달하다가 우연히 우편함에서 발견한 옷솔을 가져간 배송 기사가 벌금 20만 원을 물게 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을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절취품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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