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심야 시간대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범행 당시 중학생)이 대법원에 직접 상고했다 돌연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그는 집까지 팔아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항소심에서 장기 징역형을 3년 감형받는 데 그쳐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군이 지난 5월 21일 직접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얼마 안 돼 취하했다. 취하 이유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노력에도 형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지 A군은 수감 중 자신이 손수 상고장을 작성한 뒤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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