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부적절’로 감찰·징계 대상이 되는 경찰관이 해마다 늘었지만 중징계 사례는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감찰·징계 대상자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주의·경고나 불문 종결 등 비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8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건처리 부적절을 사유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은 모두 355명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보면 2021년 26명에서 2022년 41명, 2023년 64명, 2024년 68명, 지난해 76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특히 올해는 6월까지 이미 80명이 감찰·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반년 만에 최근 5년간 연간 기준 최대치를 넘어선 것이다.지역별로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48명, 인천 38명, 경기북부 21명, 서울 20명 등이 뒤를 이었다.그러나 감찰·징계 대상자 가운데 실제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1명에 불과했다.처분별로는 파면 1명, 강등 1명, 정직 9명 등 중징계가 11명이었으며, 감봉 10명과 견책 17명 등 경징계는 28명으로 집계됐다.반면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1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징계 없이 불문 종결된 경우도 82명에 달했다.주의·경고와 불문 종결 등 비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모두 275명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김예지 의원은 사건처리 부적절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