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강간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성범죄 목적을 부인하던 장윤기는 2차 공판에서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광주지검은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상 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 관찰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다. 칼 2개와 휴대폰, 케이블 타이 등 압수물의 몰수도 요청했다.장윤기는 5월 5일 전남광주에서 귀가하던 고(故) 이채원(17)양을 약 15분간 미행한 뒤 차량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형에 앞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공소 사실에 장윤기가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케이블 타이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제압한 뒤 결박할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멈출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더 대담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했다"며 "사이코패스 성향과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로부터의 영구 격리가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강간 등 살인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유족 측 김문석 변호사는 장윤기가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은 오늘 자신의 심경 변화(성범죄 목적 인정)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며 "그저 '잘못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면 될 것을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장윤기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했다. 그는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사죄드린다"며 "제 잘못된 생각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학생들과 그 빈자리를 느낀 유가족분들에게는 어떤 말도 와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저는 저에게 잊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고 한 가정에 지워지지 않는 큰 상처를 남겼다"며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9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