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판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직하게 답한 사람만 손해를 봤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한 수업에서 과제 작성에 인공지능(AI·에이아이)을 활용해 부정행위로 적발당한 학생들이 무더기로 성적 불이익을 받자, 학생회가 이를 비판하는 의견서를 교수에게 전달했다. ‘인공지능 부정행위’가 잇따르며 각 대학이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나섰지만, 대학 구성원의 인공지능 활용을 둘러싼 인식의 간극은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좀 더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한겨레 취재를 3일 종합하면, 서울대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한 전공 수업 과제에서 최근 전체 수강생 62명 가운데 36명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성적 불이익을 받았다. 이 수업은 애초 ‘모든 수업 활동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내걸었다.논란이 커진 건 이후 컴퓨터공학부 학생회가 내놓은 입장 때문이다. 학생회는 수업을 담당한 ㄱ교수에게 “솔직하게 답변한 학생은 불이익을 받고, 실제로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했지만 이를 부인하거나 적발되지 않은 학생은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한다. ‘적발의 공정성’을 들어 불이익 조처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ㄱ교수는 한겨레에 “죄지은 사람 모두가 잡히지 않았다고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라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갈등의 이면에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깊은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분석한다. 상당수 학생들이 인공지능 사용을 ‘기본값’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활용 전면 금지라는 기준 자체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인공지능을 자연스럽게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도 전부만 아니면 ‘내가 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 비판은 그런 측면을 얘기한 걸로 보인다”며 “황당한 문제제기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선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쓰지 말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실제 인공지능 부정행위 논란 때마다 학생들은 비슷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고려대학교에서 집단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화된 뒤, 학생들 사이에선 “시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수강생에게 떠넘긴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다만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성적 등 단기 성과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소장은 “기업들은 최근 인공지능 의존으로 임직원의 사고와 판단 능력이 약화하는 탈숙련 현상을 걱정하고 있다”며 “교육 과정에서라도 인공지능을 통해 효율적으로 결과를 내는 것보다 사고 능력을 숙련하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