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모든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는 앞으로 직접 수사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만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와 경찰 간 ‘사건 핑퐁’으로 수사 지연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사는 기록만 보고 보완수사요구나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정 형소법의 주요 내용과 비판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검사는 어떤 상황에도 수사할 수 없나.“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모두 할 수 없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하다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반드시 보완수사요구를 해야 한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사건 지체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보완수사요구의 결과물은 경찰이 기록한 서면으로만 송부되므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크다.”-검사의 영장청구권에도 제한이 생기나.“검사는 앞으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만 법원에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헌법 12조 3항 등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검사가 공소제기 단계에서 독자적으로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요구 형식으로 요청해도 경찰이 불응하면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보완수사요구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경찰은 ‘정당한 이유’를 따지지 않고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완료하고, 보완수사 이행 내용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사건 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검사는 직권 또는 경찰 신청으로 보완수사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현행과 달리 앞으로는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 사건번호가 유지된다.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는지 검사가 관리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