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공식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16.3% 높은 수준이다.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연평균 2.37%로,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 2.66%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노동계는 이 같은 요구안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와 본격적으로 협상에 돌입한다. 최저임금위 심의 절차에 따르면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를 먼저 정한 뒤 인상폭을 협의하게 된다. 경영계가 조만간 자체적인 최저임금안을 발표하면 노동계와 경영계가 여러 차례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합의를 시도한다. 최저임금위는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오는 7월 중순까지 합의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6.3% 인상률 놓고 견해차노동계가 지난해보다 강도 높은 인상안을 요구한 만큼 논의가 평행선을 이어갈 전망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롯해 생계비와 최저임금 간 격차를 근거로 제시했다.양대 노총은 "2025년 최저임금위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4000원인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원 수준에 그쳐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2027년 적정 실태생계비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3737원"이라며 "현실적인 인상폭을 고려해 적정 생계비의 87.4%인 1만2000원을 2027년도 최초 요구안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다. 경영계는 소상공인 부담과 경기 부진 등을 이유로 올해와 같이 동결하거나 노동계보다 낮은 수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차등 적용도 공방 예상최저임금위는 16일 6차 회의부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단일 임금체제가 이어지고 있다.경영계는 차등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시장 일부 업종이 이 같은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서는 구분 적용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경영계 주장에 노동계에서는 저임금 업종의 '낙인 효과'로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반도체 호황 반영 논란이날 노동계는 인상의 근거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호황을 들었다. 한국 경제가 AI와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회복 국면에 들어섰지만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성과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평등과 정의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경제 회복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집중되는 불평등한 성장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