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15일 한화오션의 급식·세탁 등 업무를 맡고 있는 협력 업체 노조(웰리브)가 한화오션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생산과 직접 상관이 없는 비(非)핵심 업무까지 원청 대기업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것이다. 이를 두고 비핵심 업무를 외주화해 온 국내 산업계의 도급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노위는 이날 “조리실, 세탁실, 통근 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은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 하청 사용자인 웰리브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며 “노조가 요구한 산업 안전, 작업 환경 의제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초심 판정을 맡았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유보한 채 교섭 의무를 인정해 논란이 일었는데, 중노위가 이날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명확히 밝힌 것이다.또 이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차를 상대로 금속노조 소속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등이 제기한 사건에서 노조 의견을 받아들여 ‘현대차는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여기에는 공장·연구소에서 차량 제작 업무를 하는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뿐 아니라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현대그린푸드 지회, 공장 보안·경비 등 업무를 하는 현대차보안 지회 등이 포함됐다.그동안 국내 제조 업체들은 구내식당, 청소, 경비 등 비핵심 업무를 외주 협력 업체에 맡겨왔다. 각 협력 업체가 사측 역할을 하면서 노사 문제를 책임져 왔는데, 외주를 맡긴 원청 대기업이 이를 떠안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그런 만큼 국내 도급 체계에 변경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직접적 생산을 하는 원·하청 관계가 아닌 간접적 지원 협력 관계까지 교섭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산업 전반의 혼란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