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모 씨(33)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스토킹 범죄 등을 부인하고 일부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심에 이르러 번복하고 잘못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피해자 유족 측은 추가 정신적 고통 등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진지한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 성관계를 시도한 점 등을 들어 형을 가중해야 한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강간살인이나 사체오욕 등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며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성관계를 시도했다거나 사체를 오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무겁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지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의문의 여지 없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목 부위 등 급소를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어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최소한의 진지한 사죄 표현이 없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평생 참회하면서 속죄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귀었던 여자친구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 행위를 지속하고 여자친구와,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극단적인 인명 경시 범행”이라며 “극악무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