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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도 불법성 논란 의식했다 [김학의 불법출금 논란]

zerota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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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 1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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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찰 하고도 연루직원들 무혐의 처분
“장관직권 출금 검토”… 윗선 압력 토로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3월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태국행 출국이 막히자 공항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당시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적이었다는 공익제보가 제기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JTBC 캡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서에는 법무부가 위법성을 사전·사후에 알았다는 정황과 증거가 다수 담겨 있다. 법무부는 긴급출국금지 주체와 금지 대상 여부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알고서 내부 감찰까지 벌였다. 정작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불법 조회한 직원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출국을 시도하기 이틀 전부터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 담당자들의 정보보고를 받았다.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은 2019년 검찰 수사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관계자들 출국금지 정보 등에 관한 정보보고를 하지 않다가 상급자로부터 약간 질책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은 정보보고를 하기 위해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를 조회했고, 해당 내용은 담당 과장을 거쳐 출입국정책단장, 외국인·출입국정책본부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 이틀 뒤인 3월25일자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보고’ 내부문건을 통해 긴급출국금지 주체와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대상 가능성 여부가 향후 법정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분석했다. 법무부는 당시 피의자 신분이 아닌 김 전 차관이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출국금지는 필요최소한 범위에서 해야 한다”며 “향후 법리논쟁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지 주체에 대해서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단독명의로 출국금지가 불가능하다”며 “최초 요청 시 담당검사가 서울동부지검 직무대리로 변경된 점을 고려해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해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출국금지 요청 주체는 ‘수사기관의 장’이 돼야 한다는 점이 타당하다고 부연해 이규원 검사가 서울동부지검 내사 사건번호를 임의로 부여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일부 담당자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 출국 전 수사기관장 요청 없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진술하며 “출국 시도 전 법무부 장·차관, 출입국정책본부장 선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국금지를 둘러싼 윗선 논의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출국금지정보 사전유출 의혹 관련 조사 결과’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 5명이 출국 관련 기록을 조회한 횟수를 모두 확인하고서도 출국금지정보 유출 사안과 관련해 5명 모두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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