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출범 한 달이 지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300건이 넘는 고소·고발이 몰린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1년에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3∼4건으로 내다봤다.
김 처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근하다 ‘다양한 사건이 공수처 1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수처 규모를 고려하면 큰 사건은 서너 달 정도 소요돼 납득할 만한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큰 사건을 맡게 되면 서너 달은 걸릴 것으로 보여 1년에 3~4건(정도 하지 않겠나)”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에는 우편·방문으로만 접수가 가능함에도 지난달 21일 출범 뒤 한 달간 305건의 고소·고발이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게 된 데 대해 “경찰에서 법리 등을 잘 검토할 것으로, 제가 왈가왈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김 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300여만원)을 시세보다 싸게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관했고, 종로서는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인계했다.
한편, 김 처장이 23일 기관 간 협조차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선 ‘수사 대상자와 수사 담당기관 최고 책임자의 만남’이란 점을 들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경찰청장은 “업무를 논의하는 성격의 자리가 아니다”며 “현행법상 저는 수사에 대한 직접 지휘를 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내일 자리는) 순수한 예방 차원의, 기관 협조 차원의 그런 면담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