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뉴스1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ILO 핵심협약 비준’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기업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비준에 반발했던 경영계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이날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건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ILO 핵심협약은 1919년 ILO 설립 이후 체결한 190개 협약 중 8개 협약으로, 한국은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미비준 협약 중 105호는 정치적 견해표명 등에 대한 처벌로 노역 등 강제노동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정부는 해당 협약이 한국 형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준 대상에서 제외했다.
외통위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브루나이, 마셜제도공화국, 팔라우, 통가, 투발루 등 7개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와 관련해 “ILO 협약 비준은 당리당략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문제”라며 핵심협약 비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노사 양측의 대처 수단이 균형성을 갖춘 것인지 정부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87호, 98호 협약의 표결에 불참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이 기정사실화하면서 경영계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9일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비준 동의안 3건이 통과되자 입장문을 통해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 노조법 개정안에 이어 핵심협약 비준안까지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경영계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