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당 사무실 소재지가 자유한국당과 겹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같은 건물이더라도 층이 다른 등 같은 소재지는 아니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13일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 위원들의 서면 결의를 거쳐 오늘 오후 4시쯤 미래한국당 창당 등록 신청의 수리 여부를 공고하게 될 것"이라며 "다른 정당의 신청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법적 요건을 갖췄는 지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사상 초유의 위성정당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심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선관위는 일반적인 절차를 그대로 따랐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존 정당과 소재지가 같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지번 주소가 같더라도 층수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서류를 통해 정당법상 요건을 따졌지만,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 등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미래한국당 시도당 사무실을 확인한 결과, 자유한국당과 주소가 같거나 논밭의 빈 창고 등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선관위에 대해서는 형식적 요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래한국당은 독자적 당원도 없고, 독자적 사무실도 없는 가짜정당"이라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짜정당을 용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가짜정당을 창당한다면 우리 정치에서 제2, 제3의 가짜정당이 줄이을 것이 뻔하다. 선관위가 판단을 잘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명백한 하자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선관위가 심사를 제대로 안 한다면 관련된 손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담당자들한테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정당법상 중앙당 등록 신청 사항인 명칭, 사무소 소재지, 강령과 당헌, 당원 수, 시도당 소재지와 명칭 등을 주로 서류상으로 따져 하자를 파악해왔다. 예를 들어 창고라고 하더라도 사무실 용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