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확정됐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플랫폼 기반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부장 이지영·황성미·박성윤)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피고 측이 상고 기일인 지난 28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이번 판결은 2024년 1심에서 A씨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그동안 배달노동자들은 배달대행플랫폼 업체에 사실상 종속된 상태로 일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재판부는 이 종속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배달 라이더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일하는 동안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면 최저임금·퇴직금·휴가 보장은 물론 해고, 노동시간(주 52시간) 등에서도 제한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달·운전 플랫폼 노동자는 약 48만 5000명에 이른다.노동계는 판결 확정을 환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배달라이더가 법적으로 노동자라는 것이 최종 확정된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제 노동부와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대책을 내놓을 차례”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배달 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은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건당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경영계의 반대 속에 지난달 표결에서 부결됐다.또한 ‘일하는사람기본법’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 노동법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국정과제인 일하는사람기본법은 배달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으나, 노동계는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공공운수노조는 배달의민족, 쿠팡 등을 향해 “하청업체 라이더들을 즉시 법정 노동자로 채용하고, 적정한 보수와 노동조건을 제시하라”고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