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성훈)는 BGF로지스 CU 진주물류센터 봉쇄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 A 씨(40대)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집회 과정에서 차량으로 돌진해 경찰관들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B 씨 등 2명(50~60대)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다른 조합원 2명(40대)은 불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달 20일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의 봉쇄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조합원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를 상해치사로 변경했다.검찰은 피의자 조사와 현장 영상 분석, 피고인과 사망한 조합원의 관계, 당시 현장에 다수의 경찰관이 배치돼 채증 활동을 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A 씨에게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특히 검찰은 화물차를 붙잡고 있던 노조원들로 인해 A 씨의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 사망한 조합원이 차량 아래에 깔릴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사고 직후 차량을 멈춘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부상당한 조합원 1명에 대해서는 A 씨의 화물차 운전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으며, 나머지 조합원 1명에 대해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검찰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사회의 평온을 지키기 위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