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거가대교 위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던 2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B씨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과거 공항발작과 불면, 우울증 등을 호소하면서 약물 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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