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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악' 가습기살균제 사건, 15년 만에 '사회적 참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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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옥성구 기자 = '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세계 최초 살생물제(Biocide) 사건'으로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지 15년 만에 '사회적 참사'로 공식 규정된다.


24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개정해 '사건'이 아닌 '참사'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러분과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함께 전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는 2017년 8월 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와 그 가족을 만나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뒤 두 번째다.

이 대통령 사과는 작년 법원에서 참사 관련 국가 책임이 인정된 이후 첫 대통령의 사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2011년 폐손상 원인 추정 …2024년 법원서 첫 국가 책임 인정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때는 1994년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첫 가습기살균제 출시 이후 2016년까지 50종의 제품이 판매됐다. 판매량이 확인되는 제품은 32개이며, 총판매량은 996만개로 추정됐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2011년 불거졌다.

추후 조사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어린이와 임산부를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질환'으로 남겨졌다.

이후 2011년 4월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된 서울아산병원에 '젊은 나이 출산 직후 여성'을 중심으로 원인 미상 중증 폐 질환 환자들이 다수 입원, 병원 측이 '흡입성 물질에 의한 폐 손상'을 의심하고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에 역학조사를 의뢰하면서 폐 질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임이 드러나게 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8월 "가습기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 손상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2017년 2월 특별법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는 사람만 지난달 30일 기준 5천942명에 달한다.

여느 참사보다 피해자가 많았지만, 수습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안전사회 소위원회는 2022년 보고서에서 "2010년대 한국 사회는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에 직면해 전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는 듯 너무 우왕좌왕했다"면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실종됐고, 조직화된 무책임의 강철 고리는 깨지지 않았으며, 일선 작업자들이 책임을 추궁당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간 대체로 기업 돈으로 피해자들이 '구제급여'를 받도록 지원하는 소극적 역할에 머물렀다.

앞서 안전사회 소위도 "해당 산업을 관장하고 위험을 통제할 의무가 있었던 국가 조직들은 원인 규명에 소극적이었고 유족과 피해자를 냉대했다"면서 "사회적 재난에 걸맞은 국가 차원 사고 조사 실시를 요구했던 유족과 피해자는 외면당한 채 터무니 없이 오랜 기간 거리로 나가 싸워야 했다"고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국가 책임이 인정된 것은 작년이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작년 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1심은 과거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PHMG와 PGH) 유해성 심사 등이 당시 법령에 따라 이뤄졌으므로 이를 담당한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으나 2심은 이를 달리 봤다.

2심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불충분하게 하고도 그 결과를 성급히 반영해 일반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고시한 다음,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한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이라고 했다.

이 판결은 작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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