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또래 중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촬영해 유포한 남녀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병만)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이, 나머지 한 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A씨 등은 중학생이던 2018년 8월 공중화장실과 후배 집에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했으며 “신고하면 강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피해자는 보복을 우려해 사건 발생 6년 만인 지난해 2월 1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경찰은 10개월간 수사했지만 사건 발생 후 시간이 흘렀기에 특수강간 등 혐의를 불송치했다.이에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이 일부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 검사가 보완 수사에 착수한 끝에 A씨 등 4명이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14세가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운 매우 잔혹하고 가학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무리 오래전 미성년자 시절의 성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널리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다른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내게 하고 과거 미성년자 당시 저지른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A씨는 뒤늦게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합의에 이르렀지만 다른 피고인들이 자백하자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뒤늦게 자백해 쉽게 형량을 낮출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