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국군방첩사령부 간부 증언을 직접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28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는 지난해 12월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출동 지시를 받은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유 실장은 비상계엄 당일 밤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지휘관 회의를 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하달했다고 밝혔다.유 실장은 "정 전 처장이 '이 계엄은 적법한 절차다. 그러니 너희가 따르지 않으면 항명에 처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그는 "정 전 처장이 '장관을 통해, 여인형 사령관을 통해 나에게 떨어지는 것을 하달하는 것이다'고 이야기하면서 저희에게 선관위 사무국, 여론조사 꽃 전산실을 확보하는 것이 임무이고, 안 되면 하드디스크를 떼오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유 실장이 사이버 보안실 자체가 수사관 자격이 없고,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위법수집증거, 증거 왜곡이 될 수 있어 가져오면 안 된다고 이의제기하자 정 전 처장이 법무실과 토의 후 별도 지시를 할 테니 먼 거리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에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유사 군정과 비슷해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당국이 입법부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법 업무를 직접 관장하거나 지휘·감독할 권한이 법에 의해 주어진다"며 "정부 부처에 있는 자료라든가 DB(데이터베이스) 현황을 점검하거나 확인하는 건 계엄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모르느냐"고 물었다.유 실장이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해야 한다"며 "떼오라고 지시를 하면…"이라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말을 끊고 "떼 오는 게 아니라 가서 점검을 한다 하면 어떠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유 실장은 "점검하더라도 특별 수사관 자격이 돼야 하는데 저희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유 실장은 특검팀이 "당시 (업무를) 수사라고 받아들인 게 맞느냐"고 묻자, "점검은 아니라고 인식했다"고 답하기도 했다.유 실장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12·3 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 방첩사 내부에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꼭 기록에 남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