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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 없는 모습에 화가 난다"… 공공장소 점령한 해변 '텐트 알박기'

ㅇㅅㅎ04
BES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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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 해변가에 장기간 텐트를 설치해 두는 이른바 '텐트 알박기'가 누리꾼들의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 그간 휴가철마다 대두됐던 문제임에도 관련 부처에서는 별다른 단속 강화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재 모 해변 앞에서 장기간 텐트 알박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해당 사진에는 해변에 인접한 도로 옆에 텐트가 설치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는 "사진 속 텐트는 마치 개인 펜션처럼 사용하려는 듯 나무에 로프를 묶고 모래주머니까지 설치해 장기 점유 중이다"라며 "이곳은 국유지로 보이며, 명백히 공공자원 사유화에 해당한다. 지자체에서 그냥 철거만 할 게 아니라 불법 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과도하게 징수해서 이런 행동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행동들은 캠핑카로 공중화장실에서 전기를 몰래 훔쳐 쓰는 '전기도둑' 문제와 다를 바 없다"라며 "정말이지 공공장소에 대한 최소한의 매너조차 없는 모습에 화가 난다.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며 분개했다. 

 

해수욕장 명당을 독차지하는 알박기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와 관련된 법률안도 마련돼 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은 관리청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관리청은 불법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할 권한도 가진다.


다만 지자체는 넓은 해수욕장을 감시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현장에 나가더라도 텐트 소유주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가 어렵고, 강제 철거 역시 계고장 부착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 즉각적인 조치가 힘들다.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텐트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도 하지만, 이는 텐트 설치로 인한 과태료 1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벌금을 내게 될 수 있다.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제366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0만원 이하 과태료인 알박기 행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며,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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