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 해변가에 장기간 텐트를 설치해 두는 이른바 '텐트 알박기'가 누리꾼들의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 그간 휴가철마다 대두됐던 문제임에도 관련 부처에서는 별다른 단속 강화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어 "이런 행동들은 캠핑카로 공중화장실에서 전기를 몰래 훔쳐 쓰는 '전기도둑' 문제와 다를 바 없다"라며 "정말이지 공공장소에 대한 최소한의 매너조차 없는 모습에 화가 난다.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며 분개했다.
해수욕장 명당을 독차지하는 알박기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와 관련된 법률안도 마련돼 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은 관리청의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관리청은 불법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할 권한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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