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23일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보내면서 기소를 요구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지 36일 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했지만, 조사는 한 차례에 그쳤고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보여주기식 수사에만 매달리고 성과는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비상계엄 사태 직후 공수처·검찰·경찰은 경쟁적으로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내란죄는 경찰만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였지만, 공수처는 직접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검찰도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지만 이번 사태 공범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관이 포함돼 수사권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이 있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도 없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이첩요구권을 들어 경찰과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 수사를 사실상 독점했다. 이후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고,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 15일 경찰 1100여 명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을 체포했고, 1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는 수사권 문제가 정리되기 전부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하더니, 윤 대통령을 구속하고도 미리 준비한 질문조차 다 물어보지 못했다”며 “검찰에 유의미한 수사 결과를 보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보여주기식 강제 구인에 실패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할 방법이 없으니 예정보다 빨리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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