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정부에 제안한다"
이어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여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해관계자,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민생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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