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이날 법정구속에 앞서 “(며느리에게) 강제로 그렇게 해 본 적이 없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는 등 거듭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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