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둘째 이상을 낳은 서울 다자녀 가정은 첫째 아이 돌봄 비용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 받는다.
서울시는 맞벌이와 출산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100억원을 투입해 ‘서울형 아이돌봄’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통계청의 지난해 출생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둘째 이상 출생아 비율은 더 저조하다. 2022년 기준 서울 출생아 중 둘째아 이상의 비중은 29.6%로 전국 평균(33.7%)보다 4.2%포인트 낮았다.
시는 둘째 이상 출생아 비중이 낮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올해부터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서비스’를 시작한다.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생한 후 산후조리 기간 등을 겪으며 첫째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중 둘째 이상을 출산해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 후 90일 이내, 1가구당 1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90%를 지원받아 시간당 최대 1163원의 요금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출산 후 90일까지 가구당 최대 100만을 지원한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4300명 규모로 지원을 이어간다. 서울에서 24~36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맞벌이하는 부모 대신 조부모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조력자·부조력자로 지정해 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의 10%인 4418명이 사업에 신청했다. 조력자 가운데는 외조부모(55.2%)나 조부모(37.6%)가 가장 많았다.
올해는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사업 내용을 개선한다. 그간 10시간만 인정됐던 부조력자의 돌봄 활동은 시간 제한을 없애고, 돌봄활동 시작·종료 확인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5월 출시해 제도 실효성을 높인다. 아울러 아이돌봄비 사업의 소득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형 틈새 3종 아이돌봄서비스’(등하원·병원동행·영아전담)는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등하원 돌봄은 유치원·어린이집 등원 전과 하원 후 양육자가 귀가할 때까지 돌보미가 아이를 보는 서비스다. 병원동행은 복통이나 감기로 갑자기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5개 구에서 시범 운영했고 올해 모든 자치구로 사업 범위를 넓힌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 전담 돌봄은 지난해부터 전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육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업 운영 시 불편했던 부분은 개선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규희 기자 [email protected]